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26년 6월 1일)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뒤, 2026년 9월 23일에 과소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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