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매수·수용되면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 감면 적용의 핵심 기한이 됩니다. 이 3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아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아래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위 요건 중 재촌·자경·농지 상태·소득 제외 기간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등 사유가 있으면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 대상이 되는 등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 상속인의 거주·경작 여부, 농지 상태, 다른 소득 유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