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입사하면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2일 이후 취득 시 해당 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 일부 특례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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