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매수청구 가능 여부
매수청구 시 제출 서류
매수 가격 기준
이행강제금 관련 유의 사항
확인할 점
처분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매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 사유와 첨부 서류가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명령서 내용과 농지 소재지·지목·소유 구조를 함께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