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이 ‘최초 창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과거 사업과 신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가 다른지와 신규 사업이 실질적 창업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실적 폐업 이력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아래 자료를 사업 내용과 설립 경위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입증의 핵심은 ① 과거 사업과 신규 사업의 세분류 차이, ② 신규 사업의 실질적 창업 사실을 보여주는 사업장·설비·매출·운영 자료, ③ 과거 사업과의 경영 독립성 및 설립 경위입니다. 무실적 폐업 이력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자료를 함께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