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수입 결의서는 수입(매출) 금액을 음수로 처리하는 내부 결재 문서로, 세무·회계상 실제 거래 사실과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 조정을 위해 임의로 마이너스 금액을 만드는 것은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나 수입금액 인식 기준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수입 결의서는 실제 거래 사유와 증빙이 있을 때 작성하고,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수입금액 인식 기준, 수정세금계산서·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신고와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형태나 금액, 과세기간, 수입·국내공급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은 관련 증빙과 신고 상황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