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 전환 후 다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그 보수 발생일부터 근무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근무기간은 무보수 전환 이전 근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무보수 전환이 실제 퇴직인지, 일시적 무보수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수를 다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기간이 보수 발생일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무보수 전환 이전 근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내부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지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