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함 400만원을 4개월간 100만원씩 분할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때, 각 회차마다 공급가액 909,090원과 부가가치세 90,910원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포함 400만원을 4개월간 100만원씩 분할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때, 각 회차마다 공급가액 909,090원과 부가가치세 90,910원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2026. 9. 17.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금액이 100만원이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100만원에 100/110을 곱한 909,090원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90,910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