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이유는, 소득세가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라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배우자가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 때 절감되는 세금이 더 커집니다.
다만 실제 유불리는 공제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체는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상 유리하지만, 지출 주체와 결제수단, 다른 공제 항목과의 조합을 함께 따져야 전체 세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