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생산라인에 사용하는 기계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기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득행위가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계장비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생산라인용 기계가 기계장비 범위에 들지 않으면 취득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득행위가 있어야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과세·감면 가능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조 생산라인용 기계는 기계장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취득행위가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에 따라 취득세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은 기계의 종류·용도·등록 대상 여부, 취득 방식과 증가 가액, 사용 현황을 함께 봐야 하므로, 해당 기계의 제원과 취득·설치 내역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