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루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시루떡은 쌀가루 등을 찌거나 익혀 만드는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루떡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매입세액 공제나 신고·납부 의무도 과세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가공 정도와 공급 형태,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방식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