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찰시루도 시루떡의 한 종류로 보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두찰시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매입세액 공제나 신고·납부 의무도 과세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방식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환수하겠다는 요구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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