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퇴사 시 돌려받겠다는 요구는, 일정 기간 근무를 전제로 조기 퇴사하면 그동안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제20조)에 해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판단 핵심은 그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인지입니다. 아래 요소를 함께 보면 위약예정인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환 요구를 이유로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환 요구가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무조건 반환하는 구조라면 위약예정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고, 반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정산하는 성격이라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 반환”처럼 퇴직 자체를 이유로 한 반환은 대체로 문제 소지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위 약정이 위약예정이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체불임금·퇴직금 등)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같은 취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의무 여부는 약정 문구, 대납 경위, 급여 반영 방식, 퇴사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약서 내용과 급여·보험료 내역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