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1대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전자가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는 것이 항상 곧바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접 운전 의무와 사업 운영 실태, 관할관청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사업구역, 근무 형태, 휴업 여부, 관할관청의 운영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