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라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은 금지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보통 다음 두 가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며,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서면통지 여부, 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