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보험료가 연 7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정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종업원이고 수익자도 종업원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 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보험료가 연 7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급여에 포함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처리는 피보험자가 종업원이고 수익자도 종업원인 경우에 적용되며,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등 다른 구조에서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