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 규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지’는 직무 내용과 채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항목은 수집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