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와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지만, 적용 방식과 받을 수 있는 급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당연적용되고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노무제공자는 정해진 직종과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적용되고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와 직종, 소득, 연령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이력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