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습소의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강사 자격기준을 준용합니다. 즉, 교습자의 자격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강사 자격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다만 1995년 12월 30일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당시 이미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던 강사나 신고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표 2·별표 3의 새 기준 대신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과조치는 그 시점에 교습 중이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입니다.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해야 하며,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교습자의 자격 외에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시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교습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자격 인정 여부는 교습과목과 별표 3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최신 기준과 제출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