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적은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와 결손금 공제, 각종 감면·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이 생기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부담이 없고, 전문직 여부, 신규 개업 여부,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업종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