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사용비율이 80%로 확인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에 80%를 곱한 금액이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 1,000만원과 차량경비 2,000만원 합계 3,000만원 중 업무사용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관련비용 인정 범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검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제출 서류 및 가산세
위 내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업무사용비율 80%, 관련비용 3,000만원이라는 전제에 따른 일반 정리입니다. 실제 소득처분 귀속자, 장부 계상 여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400만원 한도 적용 대상 여부, 차량 보유·임차 기간에 따른 월할계산 여부에 따라 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