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선정기일 불출석으로 부과된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의 단계와 방법이 일반 행정불복과 다르므로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단계에서의 불복
법원의 과태료 재판 단계에서의 불복
배심원 선정기일 불출석의 특수성
실무상 유의할 점
정리하면, 배심원 선정기일 불출석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 부과 단계라면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법원 결정 단계라면 1주 이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