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사유가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어떤 사실·자료를 근거로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말소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상황이 그 유형 중 하나에 실제로 들어맞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실제 상태와 각 호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사실상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 미개시’ 판단 자료를 정리합니다.
말소일자 소급 문제가 있으면 사유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말소 통지에 적힌 사유, 관할 세무서가 제시한 근거 자료, 본인의 신고 이력과 사업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