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이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상호·대표자 변경등기,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등으로 나뉩니다.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해야 할 신고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같은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상호변경과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의 경우 신고일 당일, 그 밖의 사유(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등)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합니다.
상호를 등기한 개인사업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 종류,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에 변경이 생기면 상업등기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서는 상호 관련 등기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업했다가 다시 신고·등록·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정정이 아니라 지위승계나 재신고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안정법에서는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등록·허가를 받으면 폐업신고 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 양도·양수인지, 폐업 후 재진입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