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업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기획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업종 분류·창업 시점·창업 지역·창업 형태·청년 여부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창업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와 창업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