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예견 가능했던 손해 부분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후유증이 합의 후 새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당시 예상할 수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그 후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후에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 당시 이미 예상 가능했던 손해까지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후유증 발생 시점, 예견 가능성, 전체 손해 중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진료 기록과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