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다만,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전 예고나 예고수당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여부이며, 위반이 인정되면 제110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부득이한 사업 중단, 근로자의 고의적 중대 귀책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