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증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의심’이나 ‘사업장이 더럽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제1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의 구체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말소는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유형(예: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개시, 부도·체납으로 소재 불명, 인가·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 수행 불가, 둘 이상 과세기간 무신고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휴업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권말소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실상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 미개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재개 가능성, 실제 사업장 운영 정황, 무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더럽다’,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말소하는 것은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말소 사유를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료와 부가가치세를 장기간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는 점, 휴업 중이라도 사업 재개를 위해 임차료를 부담했다는 사정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관련성을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의 매입세액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이지 않다’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 별도 조문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임차료가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수취·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① 직권말소 사유가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지, ② 그 판단의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③ 7월 15일 제1기 신고 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했는지, ④ 7~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와 공급시기 귀속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소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서로 다른 판단 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말소 사유의 근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