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뒤 그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래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고, 중개사 중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고 방법: 서면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해제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 및 첨부서류: 해제등 신고서는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 신고를 하려면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확정 판결문 등)와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후 처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적용 시점: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계약이 그 이후 체결된 계약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 시 불이익: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공동 또는 단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방식과 첨부서류는 단독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