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는지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실제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금액, 사직 통보 시점과 인수인계 자료 제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