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후유증이 무조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합의 당시 그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예견 불가능한 후유증으로 인정되려면 보통 이런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합의 시점이 사고 후 상당 기간 지나 진단·치료를 통해 손해 범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발생한 후유증이 합의 당시 알고 있던 상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고 노동능력상실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다면,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후유증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 당시 예견 가능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은 후유증 발생 시점, 예견 가능성, 전체 손해 중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서와 진료 기록을 함께 놓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