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주로 상속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납세의무자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을 주된 상속자가 전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매년 6월 1일 기준이면 6월 15일까지)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대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인 상속세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상속자 기준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처럼 미등기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를 특정하는 맥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 간 지분, 실제 거주 여부,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 신고 기한과 지분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