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금융거래등이 불법재산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로 판단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의심거래 판단의 핵심은 ‘합당한 근거’입니다. 금융기관은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내용·상대방·자금 흐름 등을 볼 때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과 연결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보고할 때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이 거래 유형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이 없는 고액 현금거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런 참고유형을 바탕으로 의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의심거래로 판단하면 금융기관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명칭·소재지, 거래 발생 일자·장소,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등을 문서·전자기록매체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고 여부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거래가 의심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자금 원천, 거래 패턴 등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