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가 반드시 서울이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감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임대주택의 유형·규모·가액, 최초 유상취득 여부, 의무임대기간 준수 같은 실체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자의 주소지가 서울인지 여부는 감면 요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업자 주소지가 서울이어야만 감면을 받는 구조는 아니며, 실제로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가액,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등록, 의무임대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다만 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임대주택 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취득세 감면 신청 및 사후관리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