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할 때, 일부 상속인이 지분 신고나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주된 상속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결과는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된 지분대로 각각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원하는 지분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분 관계와 등기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