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15일이 주어지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5일이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시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지나요?
5인 사업장에서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추체제거술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나요?
인천 미추홀구의 재산세 감면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