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지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사용하라고 안내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 시점·서면 방식·통보 절차를 모두 지킨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 한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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