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로 정하며, 현재 시행 중인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2024. 1. 12. 시행, 조례 제1851호)에서는 문화유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경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요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문화재)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제외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 신청 및 자료 제출
미추홀구 조례 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재산세 감면을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특례 제한이 적용되므로, 실제 감면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취득 경위·감면조례의 적용시한·추징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