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은 특정 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직접 작성·비치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구하느냐’보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임금·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수당 등 임금 내역별 금액, 그리고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특정 정보와 임금·가족수당 계산 기초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임금 지급 시마다 빠짐없이 작성·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대장은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작성뿐 아니라 보관 기간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