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는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1월 1일 등)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일괄 관리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대체해 없애거나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일반 연차(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등)의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이와 별개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부여·사용촉진·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