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부양자녀가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적으로 떠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일시 퇴거인지가 핵심이며, 다음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부양자녀의 생계 인정 범위
판정 시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의 부양자녀 요건
실무상 확인할 점
따라서 취학이나 질병 때문에 잠시 따로 사는 상황이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유, 기간, 소득·연령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