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1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시장에 허가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허가의 기본 신청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건축물의 층수·용도·규모, 그리고 특별시·광역시 여부나 도지사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허가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시장’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대상 건축물이 어떤 허가권자에게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건축허가 신청 자체는 시장 등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의 규모·용도·소재지(특별시·광역시 여부)와 도지사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이 어느 허가권자에게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