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제품(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한다면,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은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하는 절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합니다.
피규어의 사용 연령, 재질, 구조, 사용방법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조·수입하려는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시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