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강학상(민법 이론상)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득세 실무에서는 등기 원인이 ‘소유권보존등기’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인지, 그리고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하면 세무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외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을 입증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시해주신 세무 처리 방식이 맞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판례가 있을까요?
세금을 많이 체납하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