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말을 그대로 믿으시기보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조건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정보]에 있는 법령·시행령·시행규칙·판례·해설서 등 자료에 근거해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주신 쟁점처럼 음식점 무상 식사 제공을 매출 없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 안에 그 처리 방식이 맞다고 직접 확인해 주는 판례나 국세청 예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자료만으로는 판례·예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단정하지 않고 남겨 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즉, 제가 드리는 말은 “무조건 맞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판례·예규·국세청 해석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고, 실제 처리도 제공 대상·제공 방식·현물 가액 산정 기준·매입세액 공제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뢰를 높이고 싶으시면, 제가 말한 내용 중 특히 다음처럼 근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