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하면 누가 자산을 계상하고 누가 감가상각을 하는지, 그리고 리스료의 손금·익금 귀속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리스회사(임대인)와 리스이용자(임차인)의 회계처리가 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자산 계상 주체와 감가상각 주체가 바뀝니다.
리스료의 손금·익금 인식 방식이 달라집니다.
리스 구분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잘못 분류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바로잡습니다.
리스회사 입장에서는 대손충당금 대상도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하면 자산·감가상각의 귀속이 리스회사에서 리스이용자로 이동하고, 리스료 전액을 기간비용으로 보던 방식에서 감가상각비와 이자상당액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실제 세무효과는 리스계약의 조건, 이용자의 회계기준, 적용 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리스의 분류 근거와 귀속 사업연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