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무조건 1장만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이 어디인지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본점 명의로 통합 발급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호를 적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점 명의로 통합 발급할 때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호를 적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실제 공급·공급받는 사업장 구조와 합계표·명세서 작성 방식까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