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5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100% 감면 시 최저한세 제외
50% 감면 시 최저한세 적용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별도 예외
실무상 유의점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10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미적용, 5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이 원칙이며, 고용증가 추가감면분은 예외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연매출 6억원, 연순수익 7,5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병으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어떤 서류나 절차를 먼저 요청해야 하나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와 시험관리인의 인건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웃소싱 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