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로 전출했다가 다시 원 소속(모회사)으로 복귀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전출·복귀가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전출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이어갔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근속연수 인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처리 내역(퇴직금 지급 여부, 인수·약정 여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대한 서면 해석(서면-2023-원천-0239, 2023.09.11.)과, 비영리법인 원천징수 실무상 근속연수 판단(서면-2022-법규소득-4646, 2023.12.18.)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