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임차료에 대해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거래의 공급시기는 1기(1~6월)에 속하므로 날짜를 바꿔 2기(7~12월) 신고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은 1~6월 임차료는 1기 과세기간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이를 2기 신고에서 새로 반영하려면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으로 신고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날짜만 수정해 2기 신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급시기 왜곡으로 볼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1기 확정신고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누락한 것이 사실이라면, 날짜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누락분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누락한 매입세액을 반영해 환급이나 감액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거래시기와 증빙(현금영수증) 내용을 그대로 두고, 신고에서 빠진 부분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2기에 반영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공급시기가 다른 거래를 다른 과세기간에 나누어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이미 국세청에 남아 있다면, 신고 내용과 증빙 내역이 불일치할 수 있어 오히려 수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날짜를 바꿔 2기 신고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1기 누락분이라면 경정청구 등 정정 절차를 통해 반영하는 쪽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시기, 현금영수증 발급시점, 1기 신고에서 정말 누락됐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와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